비상저감조치는 일정 기간 동안 고농도의 미세먼지(PM2.5)가 지속될 경우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2019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
뜻
고농도의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동차, 공장 등 대기오염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 대기오염을 물질을 줄이는 조치 등을 이야기합니다.
* PM2.5 : 미세먼지의 입자가 2.5㎛의 초미세먼지를 이야기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
1. 당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 예측 농도도 50㎍/㎥을 초과할 경우
2.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다음 날 예측 농도가 50㎍/㎥을 초과할 경우
3. 다음 날 예측 미세먼지 농도가 75㎍/㎥을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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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가동시간을 조정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부 및 지자체는 대기오염 불법배출, 차량 배출가스, 불법 소각 등을 단속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살수차나 도로 청소차 등의 운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국민 참여 홍보 등의 대책을 강화합니다.
- 대기배출 사업장은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율 조정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합니다.
- 건설 공사장은 공사 시간 변경이나 조정 등의 대책을 취하고, 인근 물청소를 확대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합니다.
국민은 대중교통 이용이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등의 행동요령을 실천해야 하며, 발령 지역의 시·도 조례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05년 이전 등록(제작) 노후 경유차 등이 운행제한 대상이 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행동요령
-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야외모임이나 옥외 스포츠활동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기 (공사장 근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
- 외출 후 깨끗하게 씻기(특히 손)
- 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 섭취하기(노폐물 배출 효과가 뛰어난 물이나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시다.)
-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자제(대중교통 이용)
- 적절한 환기 및 실내 공기의 질 관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