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의의와 기원
주식회사는 기업의 경영규모가 거대화됨에 따르는 거액의 필요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창안된 현대적 기업 형태이며, 가장 큰 특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주식회사는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를 기원으로 1612년에 영국이 동인도회사를 설립하고, 1694년에 영란은행이 개설되어 주식회사 제도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897년의 한성은행을 시작으로 본다.
주식회사 특징
- 자본의 증권화제도
출자는 모두 균일한 주식으로 분할되며 출자자는 이 주식을 통해 회사에 대한 출자의 의무를 지며 의결권 및 배당 청구권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를 가리켜 '증권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증권제도에서 유래한다.
- 유한책임제도
주식회사의 소유주인 주주는 출자액인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위험에 대한 책임만 지고 기타의 회사채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말한다. 따라서 거액의 자본조달이 용이하며,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명백히 구별되고 "자본의 증권화"로 출자자와 자본의 운용을 분리시키고 있다.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의 소유(출자)기능과 전문경영자의 경영직능으로 분리되어 경영자는 출자자(소유자)를 대신해서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경영자지배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설립
- 정관의 작성
정관은 회사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써 발기인에 의해 작성되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효력을 얻게 된다. 여기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어느 하나만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으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이 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기재하여 정관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한 회사나 주주를 구속하지 않는 사항이다.
- 출자의무의 확정
정관의 작성 후 자본의 확정, 즉 출자 의무를 확정하는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두 가지가 있다. 발기설립이란 발기인이 회사설립시 발행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인수한 주식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이란 발기인이 1주 이상만 인수하고, 발기인이 인수하지 않은 주식은 주주를 모집,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 출자의무의 이행
출자의무를 지닌 자가 출자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공칭 자본주의와 수권 자본주의로 구분된다. 공칭자본주의는 총자본금액을 정관에 정하여 회사설립 시 주식총수가 인수되어야 하고, 이 주식총수 가운데 4분의 1 이상의 출자이행이 있어야 회사가 설립된다.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 정관에서 정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권자본주의는 현재 우리 상법에서 채택한 것으로 정관에 자본금 대신에 회사가 장래 발행할 주식총수를 정하고 회사설립시에 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발행, 인수하도록 하며, 나머지 주식은 설립 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이는 자본조달에 기동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 임원의 선임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의 출자의무가 이행되면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선임된 이사는 검사인을 임명하여 회사의 설립에 대한 제반 사항을 발기인에게 주면 발기인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모집설립 시에는 주식총수가 인수되는 대로 발기인은 즉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여기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 설립등기
이상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한 설립등기를 해야한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가 끝난 날부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가 설립되는 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