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미세먼지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1일 오후 3시에 미세먼지주의보로 발령되었던 것이 미세먼지경보로 격상되어 발령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세먼지주의보와 미세먼지경보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울산미세먼지경보발령
미세먼지경보
울산전역에 미세먼지(PM-10)가 시간평균농도 300㎍/㎥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는데요. 발령농도가 458㎍/㎥으로, 미세먼지 발령 기준에 따라 151ug/㎥ 매우나쁨 수준으로 보는데, 정말 너무 안좋은 것 같습니다.
* 초미세먼지(PM-2.5)경보의 경우 시간평균농도 15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초미세먼지경보를 발령합니다.
<미세먼지 경보 시 행동요령>
- 어린이·노약자·폐질환자·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금지합니다.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부득이하게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가급적 이동을 금지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실외수업을 금지합니다.
- 중·고등학교의 실외수업을 자제합니다.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합니다.
- 공원·체육시설·터미널·철도 등을 이용하는 시민은 과격한 실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을 권고합니다.
미세먼지주의보
4월 21일 오후 3시에 울산전역 미세먼지(PM-10) 시간평균농도 150㎍/㎥ 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되어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발령시 농도가 271㎍/㎥ 입니다. 바로 2시간만에 경보로 상향되었습니다.
*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의 경우 시간평균농도 75㎍/㎥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합니다.
<미세먼지주의보 시행동요령>
◦ 어린이‧노약자‧폐질환‧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 제한, 실내생활을 권고합니다.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입니다.
◦ 부득이 외출 시 보호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을 자제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는 실외수업을 자제합니다.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을 제한합니다.
◦ 공원‧체육시설‧터미널‧철도 등을 이용하는 시민은 과격한 실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을 권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인 어제 발원한 황사가 북동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동쪽지방을 중심으로 황사, 미세먼지가 유독 심한데요. 어제부터 울산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 야외활동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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