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4일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에 농민과 야당을 반발하며 거부권행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는데요. 2023년 4월 13일, 국회로 돌아간 양곡관리법이 국회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며 최종부결되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무엇이며, 장단점, 거부권행사이유, 최종부결 과정까지 알아봅시다.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이란 국내 쌀 생산과 소비를 조절하고 안정적인 쌀값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양곡관리법은 1950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바뀌어 왔습니다. 양곡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매년 쌀의 수급 전망을 발표하고, 적정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2. 정부는 쌀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수입과 수출을 조절합니다.
3. 정부는 쌀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최저구매가격제도와 비상구매제도를 운영합니다.
4. 정부는 쌀의 재고량을 관리합니다.
양곡관리법 장단점
장점
- 쌀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쌀값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쌀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쌀의 재고량을 관리하여 비상시에도 쌀의 공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쌀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지 못하고 정부의 개입에 의존하게 됩니다.
- 쌀의 최저구매가격제도와 비상구매제도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농민들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쌀의 수입과 수출을 제한하면 국제무역규칙에 위배될 수 있고, 해외 시장 진출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년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개정을 했던 양곡관리법에 민주당의 주도로 또다시 개정안이 발표되는데요. 핵심 내용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양곡매입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단, 개정안 시행 이후 증가한 쌀 재배면적에서 수확된 쌀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뒀습니다.
또한 논에 타 작물의 재배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책ㆍ지원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개정안이 쌀의 시장원리를 왜곡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최종부결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응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023년 4월 13일에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개정하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2021년에 개정했던 개정안으로 계속해서 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