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요건
주식회사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법인 상호
법인의 상호는 동인 관할 내에 동일한 업종, 동일한 상호로는 법인 설립이 안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여 같은 상호를 검색해 보고 확인해봐야 한다.
- 법인 사업목적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에 의해서만 운영할 수 있다. 목적과 다르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법인설립 시 사업목적을 정할 때는 현재 사업체와 미래에 사업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목적을 정하는 것이 좋다. 추후에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 사업 소재지의 등록
법인 설립 시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시에 사업 소재지가 필수이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진행할 때는 사업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과밀지역에 설립을 진행할 경우에는 일반 지역에 비해 높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 자본금
대부업, 부동산 중개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최소 자본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자본금이 너무 적다면, 설립등기 신청 시 불합격될 수도 있다.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등 사업을 운영할 때 애로사항이 따른다.
- 임원
주식회사 법인설립 시에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에 1명 이상의 임원이 필수이고,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임원이 필수적이다.
- 주식의 발행
액면주식 금액은 같아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은 넘어야 한다.
- 정관
정관은 회사의 법과 같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하항,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정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식회사란 무엇인가를 설명했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온라인법인신청시스템(www.starbiz.go.kr)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이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 준비할 서류
설립 등기신청서와 대표 및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개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표 발기인의 잔고증명서가 있다.